2021년 동호인 선수등록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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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남도검도회] 2021년 동호인 선수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1-03-15 조회450회

첨부파일

본문


1. 관련근거 :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2020. 8. 28. 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군·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주관 대회


 나.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사용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8107


 다.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라. 등록기간 : 수시


 마.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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