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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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검도회] 제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페이지 정보

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3-02-22 조회1,834회

첨부파일

본문

1. 일반사항

  가. 대회명 : 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나. 일  정 : 2023. 03. 18.() 10:00

  다.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라. 주  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마. 주  관 :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검도회


2. 경기방법 :

  가. 13세이하부

 1) 개인전 리그전으로 선발

 2) 2개 조별 리그 (참가선수가 많을 시 조정 가능)

 3) 각 조별 1, 2, 3, 4위까지 선발한다.

 4) 순위 결정은 각 조 1,2,3,4위가 경기를 실시하여 조1위가(1-2위결정전) 2위가(3-4위결정전

   조3위가(5-6위결정전) 4위가(7-8위결정전)을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참가선수가 많을 시 조정 가능)

 5) 최종 선발 인원은 6명 선발한다. (7, 8위 후보)

 6) 경기시간 : 3

. 16세이하부

 1) 육성학교 : 자체 선발전을 통해 학교별 최대 4명 추천

 2) 클럽 : 신청 선수가 있을 시 이사회에서 최대 2명 선발

 3) 1), 2)의 선수는 리그전을 실시하여 순위 결정 및 최종 선발을 결정한다.

 4) 최종 선발 인원은 6명 선발한다. (7, 8위 후보)

 5) 경기시간 : 4

 

3. 참가신청

  가. 신청인원 

   1) 13세이하부 : 인원제한 없음

   2) 16세이하부 : 소속별 4명 이내

  나. 신청기간 : 2023. 3. 9.() 17:00까지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라.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ekumdo@naver.com) 제출


4. 참가자격

  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한다.

  나.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인등록 규정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필한 자

(16세이하부의 경우 경기인 선수등록 시 생활체육대회 출전 불가함)

  다.13세이하부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도장 및 센터의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16세이하부는 재학 중인 학교로 참가가 가능하다.

  선수등록 시 소속으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선수등록 시 소속의 명패 착용)

  .학년별 참가자격

       1) 13세이하부 :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5학년 1, 6학년 1)에 한하여 출전

        2) 16세이하부 :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3(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에 한하여 출전

     유급생 및 재수생은 대한체육회 종목별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1) 유급선수는 해당 대회의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유급선수가 서울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차기 대회의 

       참가를 금지한다.

 학생선수가 선수 등록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소속을 전년도 9월 1일 이후 변경

     (.입학 또는 클럽 소속 변경에 한함)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 외의 참가자격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준한다.

  

5. 기타

  가. 서울 대표로 선발된 자가 합동훈련에 불참 시 서울 대표에서 제외시키고 차순위자가 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

  나.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지도자의 임장지도 등 선수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 주축 학교 선정은 많은 선수가 선발된 학교를 선정한다. 인원이 동수일 경우에는 1위로 선발된 선수의 학교가 주축 학교가 된다.

  라. 상기 이외 문제 발생 시 서울특별시검도회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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