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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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검도회]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2-09-20 조회770회

본문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해당 대상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44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교육일정 : 2022.5.16.~11.30., 매년1,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온라인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스포츠윤리 런)

   

    ○ 교육대상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 등)

 

   상기 교육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이며대상자들은 스포츠윤리센터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관련문의: 1533-2876(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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