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 [재공고] 발곡고등학교(의정부) 검도부 전임코치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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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곡고등학교 작성일19-10-02 조회2,15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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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정부 발곡고등학교에서 검도부 전임코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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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가. 임용직종 : 검도부 전임코치
나. 임용인원 : 1명
다.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0. 2. 29(이후 협의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나. 2차 심사: 면접 (면접 대상자 개별 전화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10. 2.(수) ~ 2019. 10. 8.(화) 17:00 도착분까지
나. 접수처 : 메일( 행정실무사 : qkfrhr@korea.kr ) 접수
* 전자우편 제목, 이력서의 파일명은 검도부코치.hwp
* 파일명 오기 및 첨부파일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의 책임.
다. 연락처 : (교무실) 031-828-1529
라. 면접일시 : 2019. 10. 11(금) 15:00 (학교 사정이 있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고 학교장의 운영 방침을 수용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라’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마’ 항의 경우 해당되는 자격증 하나를 필수 소지해야함.)
가. 고교 이상 재학 중 해당 종목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경기 실적증명서 첨부)
나. 해당 종목 전국대회 입상 지도 실적이 있는 자(경기지도 실적증명서 첨부)
다.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중앙경기단체장 발급)
라. 전임코치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마. 생활스포츠지도사(1, 2급) 및 전문스포츠지도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검도부 전임코치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 할 경찰서에 경력 조회 요청
5.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1) 응시원서(별지에 작성)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및 경기지도 실적 증명서1부(실적자에 한함)
4) 자격증(생활스포츠지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사본 1부
나. 임용서류(최종합격)
1) 근로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1부(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5) 해당 종목 경기단체(시도체육회)의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1부
6) 종합병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6. 근로 조건
가. 직 위 : 검도부 전임코치
나. 담당업무 : 학교운동부(검도부) 전임코치로 선수 지도 및 관리, 관련 업무
다. 보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정함
라. 근무시간: 9:00 ~ 17:00(근무시간 준수, 검도부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 근무 가능)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합격자는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됨)
라. 학교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150
마. 교통편 : 의정부역에서 201번 탑승, 발곡고등학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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